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
제87조
제87조
제조 등이 금지되는 유해물질1.
β-나프틸아민[91-59-8]과 그 염(β-Naphthylamine and its salts)2.
4-니트로디페닐[92-93-3]과 그 염(4-Nitrodiphenyl and its salts)3.
백연[1319-46-6]을 포함한 페인트(포함된 중량의 비율이 2퍼센트 이하인 것은 제외한다)4.
벤젠[71-43-2]을 포함하는 고무풀(포함된 중량의 비율이 5퍼센트 이하인 것은 제외한다)5.
석면(Asbestos; 1332-21-4 등)6.
폴리클로리네이티드 터페닐(Polychlorinated terphenyls; 61788-33-8 등)7.
황린(黃燐)[12185-10-3] 성냥(Yellow phosphorus match)8.
제1호, 제2호, 제5호 또는 제6호에 해당하는 물질을 포함한 혼합물(포함된 중량의 비율이 1퍼센트 이하인 것은 제외한다)9.
「화학물질관리법」 제2조제5호에 따른 금지물질(같은 법 제3조제1항제1호부터 제12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화학물질은 제외한다)10.
그 밖에 보건상 해로운 물질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유해물질